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0 2019가단60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E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 제156호로 공탁한 23,467,9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E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 제156호로 공탁한 23,467,93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