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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21210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I가 201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 제2278호로 공탁한 13,560,000원 중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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