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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7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4. 01:1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 세) 와 술값 내기 팔씨름에서 졌다는 이유로 약 5 분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 나 깡패다.

징역도 가봤다.

너 같은 새끼 ”라고 말하다가 맥주병을 깨어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팔씨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D 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5 세), F(28 세) 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5개를 들고 ‘ 탑’ 이라고 부르는 BAR 상단 부분을 내리쳐 탑의 일부를 깨뜨리고, 진열장으로 맥주병 파편을 튀기게 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크라운 로얄 양주 1 병을 깨뜨린 다음, 손으로 바를 휘저어 술잔 20여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바 운영자인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크라운 로얄 양주 1 병,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술잔, 바탑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H, 순경 I에게 “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뭘 하는 줄 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현장 사진을 찍는 경사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때린 후, 그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리고,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3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 던 순경 I의 몸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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