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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2 2015고정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2. 03: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아가씨가 다른 손님에게 가서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잔을 집어던져 진열장 유리 1 장과 로얄 살 루트 양주 1 병을 깨고, 회전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주점 내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 나를 잡아 넣어 라, 당장 안 꺼지면 죽인다” 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에 맥주병 2개를 들고 오른손에 맥주병 1개를 들고는 다가가 “ 내가 누 군지 아냐 ”며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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