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4981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21818㎡ 중 21818분의43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21818㎡ 중 21818분의43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