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 중 62678분의 13091 지분에 관하여,
나. 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은 2005. 7. 23.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D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외 31필지 부동산을 H 등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 등은 2005. 7. 23.부터 2006. 8. 2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을 피고 등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들 중 상당 부분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62678분의 13091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9835분의 13224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25. 접수 제17718호로 2006.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H의 아들인 원고는 2007. 9. 12. I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13. 이 사건 가등기에 원고 명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6. 28.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실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12억 원인데, H 등이 매수 부동산들을 이미 전매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13억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이 13억 원으로 기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