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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5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23.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미납관리비 600,000원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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