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3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