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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905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 양돈 사업 관련 위탁대금 수수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 등의 설명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 등은 위탁 양돈 사업의 위탁대금을 납입하면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3억 2,970만 4,975원을 수신하였다.

검사는 2013. 11. 8. 위 양돈 사업 위탁대금 수신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회장인 C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D의 전무, 영업상담실장과 행정실장,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상담실장들을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② C 등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1199호로 무죄 판결이, 2015. 8. 28.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2678호로 무죄 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나, 2016. 9. 8. 대법원 2015도 14373호로 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C 등이 위탁자들에게 서 받은 위탁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위탁자들에게 성 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 돈을 미리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에게 서 D 등의 양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고 D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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