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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3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을 닭과 오리의 유통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실물거래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 출자금’ 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 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받은 자금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경우는 위 법이 정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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