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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6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 사이드 갤러리 (http: //gall .dcinside .com) 의 회원인 사람으로, 2015. 5. 18. 13: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B’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위 갤러리 회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 드디어 D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캡 쳐 했다

진짜 잘 가라 등 시나 ㅋㅋㅋㅋㅋ’ 라는 제목으로 “ 상 근 나으리께서 5월 18일 오후 1시 44분 35초에 근무 안하시고 딴 짓을 하셧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몸을 쳐 사리 지시 왜 이렇게 깝치세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저거 바로 병무청 행이다 어디 한번 영창 잘 다녀와 바라 ㅋㅋㅋㅋㅋㅋ” 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사실을 게재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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