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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C이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 25% 가 넘으면 D 앞에서 프리 허 그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위 후보자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5. 17:57 경 경남 고성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dcinside .com) F 갤러리 사이트에 ‘ 그 새끼 25% 넘으면 프리허그 한다는 데 암살하러 갈 행 갤 럼 있노’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1 경 위 사이트에 ‘ 그 새끼 프리허그 한단다,

배에 칼 빵 놓으러 가자’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6 경 위 사이트에 ‘C 프리허그 한단다,

암살하러 가라 이기야’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9 경 및 18:13 경 위 사이트에 ‘ 내일 그 새끼 프리허그 예상’ 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G 위원장이 연설 도중 칼로 베이는 사진을 2 차례 게시하고, 같은 날 18:23 경 위 사이트에 ‘ 내일 그 새끼 프리허그 하면서 암살할 거다

’ 라는 글과 함께 일본 G 위원장이 연설 도중 칼로 베이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자료

1. H, I 닉네임 글 자료

1. 각 사진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공직 선거법위반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게시 글 인쇄물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게시 글 관련 보도자료 발췌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게시자료 및 댓 글자료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게시사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수사진행 중인 사건 검색),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및 신고자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프로 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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