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0. 입대하여 특수전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2009. 7. 19. 만기 전역하였다가, 2009. 12. 18. 육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6포병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2. 9.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0. 12. 8. 야간상황훈련 중 5분 대기조 출동을 하면서 부대 사열대를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이 접질리고 사열대에서 떨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지면에 닿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12. 10. 16.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우측 발목, 좌측 발목, 우측 슬관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재입대하기 전에 우측 무릎과 양쪽 발목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재입대 후 5분 전투대기조 임무수행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직무의 특성상 제때에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상당 기간 참고 견디다가 뒤늦게 수술을 비롯한 적극적 치료를 받게 되어 그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