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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3구단10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79. 2. 14.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2. 4. 30. 55세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신청상이 외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처분이 함께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신청상이에 대해서만 본다). 다.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2012. 3. 21.부터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로 4일 진료받은 기록 외 민간병원에서 귀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2010. 8. 25. 국군수도병원 진료기록이 최초 진료로 판단되나 동 기록상 ‘양쪽 이명, 보청기 10년(좌측),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 외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며, 원고가 일과시간 종료 후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근무자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한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상이 발병하고 상당한 시간(20여년)이 경과한 후의 진료기록만 남아 있어 이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상이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기간 33년 중 거의 대부분을 함정에서 근무하면서 엔진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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