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23. 해병대 하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4. 9. 30.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2014. 10. 10. 피고에게 “2010. 10.경 부대에서 족구 중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진 시행하고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김포시 B병원에서 수술하였으며, 그 이후 양쪽 발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1. 9.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진 시행하고 2011. 11. 18. 입원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발목 통증(이하, 그 중 우측 발목 통증 부분을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측 및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그 중 우측 발목 통증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25.경 체력단련 및 전투력 보강을 위한 족구시합 중 우측 발목 부상으로 의무근무대에서 진료하였으나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군 생활을 하였는데, 2010. 10.경 족구시합을 하던 중 다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이후 김포시 소재 민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공무상병인증서(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