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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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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도희(기소), 성병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0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08. 1.경 헤어졌으나 계속하여 친구로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2. 16. 밤경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졸피드’ 1.5정 분량의 분말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에서 다음 날 01:00경 사이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부근의 ‘○○○○○○’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졸피드’ 1.5정 분량의 분말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에서 다음 날 01:00경 사이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부근의 ‘○○○○○○’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공소외인 메일 전송한 일기장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1조 , 제297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01조 , 제297조 (나머지 각 강간치상의 점), 구 형법 제301조 , 형법 제298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01조 , 제298조 (나머지 각 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강제추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일자불상경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사용한 졸피뎀 19.5정 × 1정당 거래가액 5,000원=97,500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을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5년 + 제1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2012. 12.경부터 2015. 6.경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졸피뎀을 먹게 되면 수 일 동안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정식 연인이 아닌 피고인과 간음을 한 사실에 자책하면서, 자신에게 정신적·육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이와 같이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경위와 동기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한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행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월영(재판장) 이창원 심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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