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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18 2012고합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4. 01:41경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테디밸리골프장 서측 도로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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