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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0:32경 제주시 용화로5길 31-1에 있는 미화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사우나 부근 도로로부터 위 미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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