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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가 합석하지 아니한 채 따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에게 "둘이 무슨 일 있냐, 왜 따로 마시냐"라며 자꾸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꾸 참견하자 피해자에게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3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았고, 200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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