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위 및 사돈 관계인 피해자들과 이혼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2년까지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쪽 9 행의 ‘ 피해자 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