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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8. 21. 선고 2007가단177687 판결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처분(증여)하였음에도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동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김○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 1. 25. 접수 제53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김○호는 1997. 2. 1.경부터 부산 ○○구 ○○동 ○○○-30에서 '○○신약'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여 왔는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거래처 중 하나인 ○○제약 주식회사(이하 '○아제약'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1,364,000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따라 세액신고를 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6. 12월부터 2007. 4월까지 ○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김○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서 2007. 8. 6.경 김○호에 대하여 확정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6,436,380원, 2기분 24,300,960원, 2002년 1기분 31,576,490원, 2기분 16,408,1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557,0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71,550원 등 합계 364,750,590원을 2007.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였고, 김○호는 2007. 11. 20.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381,446,8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김○호와 피고의 증여계약 및 협의이혼

(1) 김○호는 2006. 1. 24.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6. 30.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 2002. 11. 14. 채권최고액 1억원의 각 채무자 김○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김○호와 피고는 2007. 10. 19.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호가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김○호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6. 1. 24. 이후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 내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김○호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허위의 세액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 허위 신고가 확인됨으로써 경정 과세처분에 따라 성립된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각 세금의 당초 과세기간 말일인 2001. 6. 30(2001년도 부가가치세 1기분), 2001. 12. 31.(2001년도 부가가치세 2기분 및 종합소득세), 2002. 6. 30.(2002년도 부가가치세 1기분), 2002. 12. 31.(2002년도 부가가치세 2기분 및 종합소득세)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김○호에게 부과된 364,750,590원의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김○호의 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김○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과 1억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3억 5,0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6. 1. 24.에도 같은 액수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이르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중 최소한 4,000만원(= 3억 5,000만원 - 2억 1,000만원 - 1억원)은 김○호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 3,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내지 그 직전인 2005. 12. 31.경 김○호가, ① 시가 6,900만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② ○○은행에 대하여 불입금액 합계 6,350만원 적극채권(3개)을 갖고 있었으며, ③ ○○신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금 및 현금등가물 542,494원, 매출채권 429,318,577원 등 합계 429,861,071원의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429,318,577원과 관련하여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출채권 기준일 이후 인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신약이 37개의 병원,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6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2006년도 거래 상황, 규모 및 물품대금 회수액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429,318,577원 매출채권은 실재하는 것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신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7,200만원, 전시전화가입채권 170만 원 국민연금전환금채권 2,537,990원 등 합계 76,237,990원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⑤ ○○신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25,748,730원 상당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액은 128,743,652원이나, 증인 박○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은 2001. 11월경 구입된 것으로 그로부터 2005. 말경까지 4년간의 기간 동안 회계처리상 통상 구입가의 80%를 감가상각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유형자산액 중 20%인 25,748,730원(= 128,743,652원 X 0.2 : 원 미만 버림)만을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는 김○호가 이 사건 증여 당시 보유하던 액면금 합계 1,900만원의 ○○약품 주식회사의 주식, 김○호의 이○일에 대한 500만원 대여금채권 및 최○민에 대한 1,100만원의 대여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호 보유 주식의 발행인인 ○○약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3. 8. 30.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김○호가 이○일이나 최○민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 주장의 위 주식 및 대여금채권은 김○호의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김○호 운영의 ○○신약에 대한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상품 재고자산 142,950,000원, 자본금 505,185,552원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호가 ○○신약을 운영하면서 2001년 -2002년까지 ○아제약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11,364,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였는바, 이후 ○○신약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 매입상품 역시 일부라도 재고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인 이상,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상품 재고자산 142,950,000원 중 어느 정도의 상품이 실제 재고로 남아 있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증인 박○남의 증언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수일 뿐 별도의 자본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사업자인 김○호의 자본을 그의 자산과 별도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던 원고의 김○호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364,750,59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호는 2005. 12. 31. 당시 ○○제약 운영과 관련하여 272,607,1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호는 적극재산 704,347,791원 상당(이 사건 아파트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4,000만원 + 골프장 회원권 6,900만원 + 적금채권 6,350만원 + 매출채권을 포함한 당좌자산 429,861,071원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투자자산 76,237,990원 +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 25,748,730원)을 갖고 있었고 이에 반하여 소극재산으로 637,357,721원의 채무(= 조세채무 364,750,590원 + ○○제약 운영상 채무 272,607,131원)를 부담하고 있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66,990,070원(= 적극재산 704,347,791원 - 소극재산 637,357,721원)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김ㅍ호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적극재산으로 4,000만원의 공동담보 가치가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이후에도 저극재산이 소극재산을 26,990,070원(= 당초 저극재산 초과액 66,990,07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적극재산 가치 4,000만원)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김○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호가 ○○신약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거래처 중 하나인 ○아제약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에 따른 세액신고하였는데, 세무서가 2006. 12월경 ○아제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2007. 8. 6.경 김○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과세처분을 한 사실, 한편 김○호가 2006. 1. 24.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07. 10. 19.경 피고와 협의이혼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1, 2호증, 갑 1, 5호증,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호는 1986. 4. 14. 피고와 혼인하였는데, 1997년경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피고에게 3차례 적발이 되었고, 2000. 1. 20. 피고에게 '다시 발각시 자식,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운 사실, 김○호는 2001. 6월경 불륜관계를 따지는 피고를 폭행하였고, 2005. 7월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제대로 귀가하지 않았으며, 2005. 12월말경 간통 사실이 적발되자, 결국 2006. 1. 5. 피고와 사이에 '김○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고 생활비와 아파트를 계속 지급하기로 하고서 별거하고 피고가 김○호의 사행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결혼 이후부터 가사와 2자녀의 양육만을 하여 왔고, 2001. 7. 9.경부터 피고 및 2자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김○호가 위 별거 합의 약정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따로 생활함에 따라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김○호에 대한 과세처분의 원인인 허위의 매입신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6. 1. 24.로부터 4~5년 전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06. 12월경부터 2007. 4월경까지 김○가 아닌 그의 공급거래처 중 하나인 ○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007. 8월경에야 김○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김○호의 불륜행위가 1997년경부터 수년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호와 별거하고 혼자 2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서 이전부터 자녀와 거주하여 오던 이 사건 아파트를 김○호로부터 증여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는 가사와 자녀양육만을 하여온 가정주부로 김○호가 운영하던 ○○제약의 업무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김○호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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