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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6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전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의 대리인 G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D과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표현 그대로 기재한다.

과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E건물 제1층 제1나059호 철근콘크리트조 4㎡ 및 제1층 제1나060호 철근콘크리트조 4㎡를 대금 83,92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5.까지 위 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2.경 F과 위 건물들을 대금 13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외환은행거래내역조회(D), 포괄양도양수계약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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