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1고단17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H대 세무대학원을 수료하고 1994년경부터 부동산 강의를 해온 부동산세법관련 전문가로서, 2007년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5층에서 학원사업부온라인 교육사업부부동산사업부부동산 투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J’ 및 ‘㈜K’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부동산사업부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부터 인천경기 지역의 신축빌라 또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빌라 등을 통째로 싸게 매수(속칭 통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에게 우선 계약금만 주고, 위 건물을 세대별로 제3매수인에게 세대당 약 1,000만 원씩 매매대금을 높여 다시 매도한 다음 제3매수인들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융자금으로 건축주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여 조세부과를 면하고 전매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제3매수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EBS부동산TV 등에서 강의한 유명세를 내세우며 ‘J’ 홈페이지 및 ‘K’ 모집설명회 등을 통해 “제3매수자들을 알선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세대당 300만 원씩의 중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중개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200여명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이들을 J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건물 통매수 사실과 중개수수료 지급현황 등을 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제3매수인 유치 경쟁을 붙이고, 피고인 B과 J 실장 L 및 이사 M 등으로 하여금 위 공인중개사들을 지역별기수별로 관리하게 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세테크 1기부동산 투자클럽 1기재개발재건축 1기’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이들 중 투자희망자들과 중개사들이 알선한 제3매수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