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1고정22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J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초부터 2010. 4.말까지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부동산사업부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M가 건축주로부터 건물 전체를 일괄매수(속칭 통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현장에 대한 분석,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할 제3매수인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현장 안내 및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법무사 사무실 안내, 공인중개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말경 위 N 부동산사업부 사무실에서 M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매매를 성사시킬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씩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개사들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세대 당 1,000,000원씩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M, N 부동산사업부의 상무이사 O, N 부동산사업부 이사 G과 함께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매수한 다음 금액을 높여 중개사들을 통해 미등기 전매의 방법으로 제3매수인들에게 매매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에 의해 조세부과를 면하고 전매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09. 5. 8.경 시흥시 P건물 8세대를 건축주 Q으로부터 960,000,000원에 통째로 매수하면서 제3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20.경 N 사무실에서 위 P건물 201호를 제3매수인 R에게 139,000,000원에 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M 등은 2009. 6. 24.경 R으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건축주 Q에 대한 통매수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Q과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60일 이내에 위 먼저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