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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1. 2008. 4. 30.경 전 소유자 B으로부터 양수받은 춘천시 C 대지 623㎡와 건물 1,632㎡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8.경 D와 강원 춘천시 E 임야 22,612㎡ 등 부동산 등과 교환하는 계약(매도물건 평가 약 6억 9,000만원)을 체결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고,

2. 2008. 5. 8.경 위 '1'항과 같이 교환 계약으로 취득한 춘천시 E 임야 22,612㎡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23.경 F에게 1,6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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