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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19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빌라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정 금액을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방식의 분양대행계약(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일 뿐이지 빌라를 매수한 후 타에 미등기 전매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 역시 미등기 전매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도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 B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위 A가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므로 불실의 기재라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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