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0: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GS슈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현진에버빌 쪽에서 위 옥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