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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5도16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 지부 H 지회( 이하 ‘H 지회 ’라고 한다) 소속의 노조원들 로, 피고인 C는 지회장, 피고인 B은 법규 차장, 피고인 A은 정책 차장, 피고인 D은 사무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G은 충북 I에 있는 J 일원에서 진행되는 ‘K’ 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F은 2012년 경 H 지회에 가입하였다가 2014. 2. 경 탈퇴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구두 합의에 따라 피해자 F의 장비를 피해자 G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같은 노조원인 L으로부터 다른 지역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들의 노조에도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피해자 F이 I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K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대신 소속 노조원의 장비를 투입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

(1)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5. 10:00 경 충북 M에 있는 피해자 G이 현장 소장으로 있는 합자회사 N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민주 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F의 장비는 민주 노총 소속 장비가 아니다.

당장 장비를 빼라. 어디

계속 사용할 테면 해봐 라. 계속 사용을 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발주처( 충청북도 )에 진정을 넣겠다.

”라고 함께 말하고, 피해자 F에게 “ 민주 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 고 함께 말하고, 피고인 A은 “ 토요일 (2014. 3. 8. )까지 장비를 빼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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