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2008. 7. 경 배추김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면서 96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2010. 8. 경부터 채무 원금 600,000,000원과 매달 이자 3,5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2. 10. 경부터 김치공장을 가동하였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운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전 북 부안군에 있는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김치를 담글 배추김치를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배추로 만든 김치를 판매한 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대출금( 이자 포함 )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641,700원 상당의 배추, 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 읍 세무서 제출 자료 편철)
1. 거래 명세표 등 피해 입증자료, 피고인 및 피해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