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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881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 김치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배추와 무를 공급해 주면, 15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내가 I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만 두고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2016. 5.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는 금융채 무가 13억 원, 거래처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매월 대출 이자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추와 무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10,860,000원 상당의 배추 (10,860kg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8,326,000원 상당의 배추 (284,120kg ) 와 무 (48,740kg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326,000원 상당의 배추와 무를 공급 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재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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