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들어 D에 납품하므로, 배추를 5일간 납품해주면 6일째 되는 날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1년 내내 D에 배추가 들어가므로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돈을 댈 수 있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추를 받아 E, F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위 배추를 받아 자신의 딸이 운영하던 G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D에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고 위 G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6일째에 배추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285,600원 상당의 배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전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