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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4 2015고단6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7]

1. 피고인은 2015. 3.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1,860kg 상당의 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 받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재위탁하여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D을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로 하여금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과 김치공장을 동업하던

E에게 동업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무 판매대금 9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1]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배추를 납품해 주면 15일 내에 배추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운송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시가 23,975,000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8]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김치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 무를 납품해 주면 1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운송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무를 공급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하순경 시가 510만 원 상당의 무 17 톤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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