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0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또한 최초 신고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내사보고
1. 1,2 차 음주 측정요구사진
1. 3차 음주 측정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2차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3차 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채혈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거부가 정당 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단속 경찰관인 G은 ‘ 피고인이 당시 한 번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하겠다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단속 당일 G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 혈액 채취가 가능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