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사 1길 11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 후, 운전거리 변경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결과는 0.084% 이고, 채혈결과가 0.213% 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호흡 측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12. 2. 21:23 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56 경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14 경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멈추었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3:19 경 호흡 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4% 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채혈요구를 하여 같은 날 23:45 경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감정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 수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13% 로 측정되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 진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에 이를 시점인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이미 경과한, 음주 후 111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전을 하고 운전 종료 후 5분이 지난 시점에 호흡 측정을 하였으며 호흡 측정 후 26분이 경과한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