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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660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와 피고인이 당시 한 여러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여주시 E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D와 2013. 5.경 서로 헤어지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다른 방에서 일시 거주하던 중, 피해자 D가 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을 불러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가 자신을 믿지 못하여 언니가 없는 동안 친구를 불러들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양은대야에 번개탄을 넣어 피해자들 방에 몰래 들어가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 F의 팔을 내리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자는 동안 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편하게 죽는 법을 검색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밀면서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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