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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14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 영주(F-5) 비자를 받은 재중동포(일명 조선족)로, 2011. 5.경부터는 B병원에서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 C(51세 과는 약 2개월 전 게임장에서 만나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부천시 D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말투가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F 닮았다. 물개박수를 쳐봐라’ 및 ‘영화 G에서 조선족으로 나오는 H이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전부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몹시 화가 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게임장에 가서 왜 그런 일을 만드느냐는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어머니의 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화풀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잘못을 빌었으나 어머니의 화가 풀리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여러 차례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 아프지마. 전화받아. 아니면 그 새끼 죽이러 간다. 진짜’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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