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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51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공단에서 (주)H이라는 진공장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I에서 (주)J라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SCEVA 증착기 1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는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2099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4. 4. 위 (주)J 공장에서 위 증착기에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4. 20. 위 (주)J 공장에서 위 증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H 공장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대구지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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