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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19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D 소재 ‘E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회사에 있는 선반 공구세트 등 일부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6448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3. 5. 14. 위 E회사 공장 출입문과 공장에 있던 위 선반 공구세트를 비롯한 부품 및 공구와 사무실 집기류에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 명의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감속기 조립품 3대, 감속기 조립예정품 4대, 베어링 3대를 불상자에게 처분하거나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하고, 공장출입문에 부착된 가처분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 가처분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유체동산 목록

1. 2013. 5. 29.자 점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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