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51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5. 02:5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01:3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00원 상당의 스팸 3개, 햇반 10개, 라면 1봉지, 계란 1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C,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식료품을 훔쳤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