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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7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햇반, 카레, 과자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21:40 경 제 1 항 기재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3,6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카레,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16: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백화점 지하 1 층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남색 블라우스 1개를 상품의 태그를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사진촬영 등 관련, 현장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의 합계가 다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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