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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72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B 의료재단 D 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의료재단 D 병원의 2017년도 종합 정밀 점검을 최초 사용 승인 일 (1998. 10. 30.) 이 속한 달의 말 일인 2017. 10. 31.까지 실시하여야 하나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11. 10. 소방시설의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2018. 1. 5. 종합 정밀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한 내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행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이사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한 내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적발보고

1. 소방시설 등 종합 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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