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4: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기 분당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정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불정 교 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 사거리 방면에서 금곡 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C)
1. 현장사진 및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