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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18가합108873
위약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지분참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9.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

)에게 각 26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원고는 2008. 9. 23. 피고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 26만 주(액면가 5,000원)를 3,005,86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8. 9. 25.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상주식) 본건 대상주식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2008. 9. 24.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취득하는 을의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 26만 주, 액면가 5,000원, 취득금액 3,005,860,000원)으로 한다. 대상주식에는 위 일자 이후 위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행된 주식을 포함한다. 제6조(옵션의 행사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Put Option’과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갑이 ‘Put Option’을 행사한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자(을이 상법상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을도 포함된다)에게 대상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을이 자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여 을의 정관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주식의 이익소각 등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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