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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남자 한명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확 죽여버릴라."라고 하면서 일어나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D지구대 순31호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와이퍼를 잡고 흔들며 "너 이 새끼야, 안내려 내려 이 새끼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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