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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고단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1: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위 F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너 일로 와 봐,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갑자기 일어나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조수석에서 나오는 E의 배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E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자신의 팔을 잡고 부축한다는 이유로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G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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