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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2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 9. 5.까지 C의 지점장인 D과 동거를 한 사이로, 지점장은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화장품을 판매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거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D과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화장품 판매 수당이 송금된 내역 540만원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주장하고, 2007년경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구미시 E 아파트 102동 1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5.경 구미시 봉곡동에 소재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채권자 A, 채무자 D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9:00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친 후 피해자 D(여, 65세)에게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교부하는 천복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를 주지 않고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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