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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1183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1. 18. 혼인한 후, 2014. 12. 11.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2. 12. 1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각서>

1. 경산 C아파트 311동 1302호 명의를 상대방 앞으로 등기 이전과 동시에 D빌라 전세금 4,000만 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합니다.

기타 싼타페E은 상대방 앞으로 이전하겠습니다.

2. 이혼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다.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위 C아파트 311동 1302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위 싼타페 차량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이혼 무렵에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차 각서> C 아파트를 이혼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은 15일 안에 나가겠습니다.

산타페 차량도 동일 이행하겠습니다.

농협통장(상대방) 460만 원(전잔고) 11월 6일 찾아줘서 전달함(청구인 앞으로) 보험 각자 증권은 가져감.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11월 6일 접수함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차 각서에서 정한대로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2014.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차 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보험계약자는 피고이지만 피보험자가 원고로 되어 있던 7건의 보험계약 메리츠화재 2건, 미래에셋 1건, 흥국화재 2건, 한화손해보험 1건, 동양생명 1건,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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