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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7가합402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월경부터 2009. 6월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6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4.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의 별첨 서류는 별지1.와 같다.

각서 본인 B(피고)는 A(원고)으로부터 차용한 육십삼억오천만원(내역 별첨)에 대하여 차용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하여 아래의 지분 및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상환할 것이며, 양도 및 지분인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2013년 4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1. 경남 창원시 C 공동주택 사업권 관련 양도대금 일체

2.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스크린골프 B 소유권 및 지분 일체

3. 경남 김해시 F 소재 G㈜의 H㈜ 소유의 주식(33.3%) 일체 및 대표이사 사임 및 대표이사 변경(A 및 A 지정인 포함)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H㈜ 소유의 J건물 2동 204. 205. 206. 207. 208. 209. 210호의 상가 소유권 일체(단, 상가 소유권은 빠른 시일 내에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액면금 63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공증문서 2013년 188호 연결서류’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제2, 4항에서 기재된 권리를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정산합의서(E 스크린골프장 및 분당상가) B(피고)와 A(원고) 간의 합의된 각서(이 사건 각서, 2013년 4월 6일) 및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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