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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8. 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E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 1대를 제주시 G에 있는 법당으로 이전 설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을 분리하였으나 이전할 장소의 전선 문제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290만 원 상당의 40평형 캐리어 에어컨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H에게 ‘에어컨을 주문해야 하니 공사대금 210만 원을 먼저 주면 3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정대로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문자내역, 각 견적서, 송금알림문자내역, 각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신용카드영수증, 카드이용내역, 카드 매출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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