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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8 2013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7: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에게 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스쿠터(모델명 HS-588K)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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